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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에서 넘어왔습니다.
대법관
덤프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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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는 대한민국의 법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2] 장관급 법관으로,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총원은 13명[3] 이다.[4] 헌정중단기인 1961년 9월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는 대법원판사라고 불렀다.
하급법원의 법관인 판사와 달리,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종종 보충의견, 별개의견[5] ,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6]
법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한편으로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은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같은 조 제7항).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꽂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엄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한다.[8]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의견 교환은 쉽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87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후반을 보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악연이 있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3년 7개월은 이명박 대통령과 보냈다. 노무현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껄끄러웠다고 한다.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라고 한탄했다.
위와 같은 비판이 있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르러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 대법원 규칙을 삭제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도 직접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것.#[9]
'대법관질' 혹은 '판사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 특정 사건에 대해 자기의 주관이나 개똥철학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프로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고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 때 사용된다.
이런 행동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한 모욕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경우이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사회에서 심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심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대법관질에 의해 쓰레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연예인 등을 비롯한 사람들 중에 그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 야민정음을 적용하여 머법관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시: 웃음대법관, 일톤대법관, 이계대법관 등
1. 개요[편집]
大法院 大法官 /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1]
대법원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는 대한민국의 법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2] 장관급 법관으로,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총원은 13명[3] 이다.[4] 헌정중단기인 1961년 9월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는 대법원판사라고 불렀다.
하급법원의 법관인 판사와 달리,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종종 보충의견, 별개의견[5] ,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6]
법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한편으로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은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 임명[편집]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편집]
이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같은 조 제7항).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편집]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7] 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꽂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엄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한다.[8]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의견 교환은 쉽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87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후반을 보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악연이 있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3년 7개월은 이명박 대통령과 보냈다. 노무현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껄끄러웠다고 한다.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라고 한탄했다.
위와 같은 비판이 있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르러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 대법원 규칙을 삭제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도 직접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것.#[9]
5. 현직 대법관[편집]
6. 역대 대법관[편집]
6.1. 역대 대법관 국회 표결[편집]
7. 여담[편집]
-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 제청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김용담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이었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8년 49세에 대법관이 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대법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대부분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대법관들은 김영란 대법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김영란 대법관도 마찬가지. 대법관 비서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 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다. 김영란이 성별의 벽을 깬 뒤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위직 검사들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이는 정부가 대법원(+헌법재판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출신 대법관을 계속 밀어넣던 역사가 관행으로 남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개개인의 기호(선호도)에 입각한 것이고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현재는 대법관의 '출신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일례로 안대희와 이용훈의 이야기가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 출신 강신욱 대법관이 퇴임한 후, 판사 출신들로만 구성된다면 법조 전체의 의견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안대희를 제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간부들에게 “법원의 대법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되려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탐탁지 않아했지만 이용훈은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재판한다면 대법원이 제대로 된 법률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 역대 최연소 대법관은 고재호 대법관으로 41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여성 최연소 대법관은 김소영 대법관. 47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김소영 대법관은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이기도 하다.
- 박일환 前 대법관은 은퇴 후 일반인에게 법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이다. 채널명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호를 딴 차산선생법률상식이며 2018년 말부터 한달에 두어편 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에서 발생하는 판례를 예시로 설명해준다.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전 대법관이라서 그런지 댓글은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KBS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인터뷰까지 했다. 초기에 올린 영상에는 동영상 중 한 장을 자동으로 넣는 자동 썸네일로 올라왔으나 최근에는 썸네일에 그날의 주제와 함께 본인의 사진 혹은 외손녀의 사진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김병화는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직을 사퇴하였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받고도 임명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 이 문서 서두에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그와 별개로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만 64세가 넘은 상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70세 생일에 정년퇴임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2022년 기준, '6년 임기 만료'가 아닌 '정년'을 이유로 퇴임을 한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2006년 7월에 취임해 2011년 5월에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이다.
8. 인터넷 용어[편집]
'대법관질' 혹은 '판사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 특정 사건에 대해 자기의 주관이나 개똥철학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프로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고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 때 사용된다.
이런 행동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한 모욕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경우이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사회에서 심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심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대법관질에 의해 쓰레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연예인 등을 비롯한 사람들 중에 그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 야민정음을 적용하여 머법관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시: 웃음대법관, 일톤대법관, 이계대법관 등
[1]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장직과 대법관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문 표현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Associate justice)이 구분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고 다만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President)을 겸임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영문 표현을 Justice라고 한다.[2] 헌법 제102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는 것'이지, 대법관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총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는 대법관 아닌 법관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에만 둘 수 있는 독특한 종류의 법관일 뿐이고,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원 또는 하급심 법원 중 어디에라도 둘 수 있다. 다만 대법관회의는 그 명칭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 및 대법원장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3]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법원장의 전횡으로부터 법원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과 대법관직의 겸임구조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법관의 정원을 한 명 줄이고 법원행정처장직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개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다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겸임하는 체제로 복귀되었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 6년간 4명 증원…35년째 제자리 '대법관 증원' 현실화될까[4]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총원을 제한할 때 대법원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라는 것일 뿐,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한 종류라거나 이를 겸임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말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분되어 게시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이 재판소장직을 겸임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의 말미에는 모든 관여 판관의 직위가 재판관으로 통일되어 게시된다.[5] 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6] 각 주(州)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하급심 판사들의 소수의견 기재가 허용되는 영미법계와 달리, 사법권의 전국적인 통일적 행사를 중요시하는 대륙법계에서는 하급심 판사들이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다. 그럼에도 소수의견 기재 자체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급심 판사들이 돌발적으로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다음의 법률신문 기사를 참조. (단독) 1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논란’[7]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8]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절차(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표결) 자체를 진행시켜버리지 않고 버티거나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9]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도, '대법원장이 낙점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제청대상자 8인의 선정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결정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제청대상 8인을 선정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대통령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임명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들은 모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경우, 정말로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위신이 공개적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고자 했을 것이다.[10] 대법원장 권한대행[11] 제26대 법원행정처장 겸임[12]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특임] 판사특임시험[13] 제2대 검찰총장[조선] A B C D 조선변시[14] 초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3대 심계원장 [일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고등문관시험[사법관] A B C 사법관후보고시[15] 제11대 내무부 장관[판임관] 판임관공채시험[16]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 제3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17] 제4대 검찰총장[판검사] A B C D 판검사특별고시[18] 제4대 심계원장[19] 제5대 국회의원[20] 제7대 법무부장관, 제2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21] 제4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역대 최연소 대법관(임명 당시 41세)[22] 제11대 내무부 장관[23]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24] 제5대 검찰총장, 제16·17·18대 법무부장관[25]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판사] A B 판사특임시험[26] 최초의 검사 출신 대법관[27]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들 손지열이 최종영 대법원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28] 제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9] 최장수 대법원장,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 선고[사법] A B 사법요원시험[30] 검사 출신.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31]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2]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5대 감사원장, 제26대 국무총리[33] 검사 출신 대법관, 목포상업고등학교 출신[34] 검사 출신 대법관, 제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5] 제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6] 검사 출신 대법관[37] 검사 출신 대법관[38]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9] 재임용 탈락 후 복귀[40] 제44대 법무부장관[41] 제2대 헌법재판소장[42] 제3대 헌법재판소장[43] 검사 출신 대법관[44] 임기 중 자진사퇴[45]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4대 국무총리[46] 제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7] 검사 출신 대법관[48] 제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9] 제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0] 검사 출신 대법관[51] 제4대 헌법재판소장[52]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버지 손동욱이 조진만 대법원에서 대법관이었다.[53]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4] 최초 여성 대법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55]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6]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57]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8] 검사 출신 대법관[59] 6년 정도의 판사 근무 경력이 있지만, 최초의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60]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1]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2] 퇴임 대법관 출신 최초 원로판사 재임용[63]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64]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65] 검사 출신 대법관[66] 3년의 판사 경력이 있지만,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67] 법원행정처장 겸임[68] 대법원장 권한대행 (2023년 9월 25일 ~ )[69] 기록상 판사와 검사 경험이 없는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자 민변 출신 최초 대법관[70]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71] 제26대 법원행정처장 겸임[72]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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