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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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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법관 목록
안철상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민유숙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선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동원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정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상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 목록 보기



1. 개요
2. 임명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5. 현직 대법관
6. 역대 대법관
6.1. 역대 대법관 국회 표결
7. 여담
8. 인터넷 용어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大法院 大法官 /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1]

대법원 대법관대법원에 두는 대한민국의 법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2] 장관급 법관으로,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총원은 13명[3]이다.[4] 헌정중단기인 1961년 9월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는 대법원판사라고 불렀다.

하급법원의 법관인 판사와 달리,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종종 보충의견, 별개의견[5],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6]

법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한편으로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은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 임명[편집]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편집]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같은 조 제7항).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편집]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7]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꽂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엄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한다.[8]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의견 교환은 쉽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87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후반을 보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악연이 있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3년 7개월은 이명박 대통령과 보냈다. 노무현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껄끄러웠다고 한다.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라고 한탄했다.

위와 같은 비판이 있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르러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 대법원 규칙을 삭제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도 직접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것.#[9]



5. 현직 대법관[편집]


직위성명직전 경력임기임명 경로연수원
기수
비고
제청임명
대법원장
대법관안철상대전지방법원장2018.01.~2024.01.김명수문재인15기[10]
민유숙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8.01.~2024.01.김명수문재인18기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2018.08.~2024.08.김명수문재인17기
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2018.08.~2024.08.김명수문재인17기
노정희법원도서관장2018.08.~2024.08.김명수문재인19기
김상환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2018.12.~2024.12.김명수문재인20기[11]
노태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20.03.~2026.03.김명수문재인16기[12]
이흥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20.09.~2026.09.김명수문재인22기
천대엽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021.05.~2027.05.김명수문재인21기
오경미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2021.09.~2027.09.김명수문재인25기
오석준제주지방법원장2022.11.~2028.11.김명수윤석열19기
서경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23.07.~2029.07.김명수윤석열21기
권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07.~2029.07.김명수윤석열25기


6. 역대 대법관[편집]


직위성명임기임명 경로기수대학비고
제청임명
대법원장김병로1948.09.~1957.12.이승만메이지대
대법관김익진1948.11.~1949.06.김병로이승만[특임]경성전수[13]
대법관노진설1948.11.~1949.07.김병로이승만[조선]메이지대[14]
대법관최병주1948.11.~1950.02.김병로이승만[일본]경성제대
대법관양대경1948.11.~1950.04.김병로이승만메이지대
대법관김찬영1948.11.~1954.06.김병로이승만법관양성소
대법관백한성1949.11.~1953.09.김병로이승만[사법관]경성법전[15]
대법관한상범1950.06.~1951.02.김병로이승만
대법관김두일1950.06.~1960.04.김병로이승만[판임관]니혼대[16]
대법관이우식1951.06.~1951.12.김병로이승만[일본]경성법전
대법관한격만1952.02.~1952.03.김병로이승만[일본]경성법전[17]
대법관김동현1952.02.~1957.07.김병로이승만경성전수
대법관김세완1953.06.~1959.12.김병로이승만[판검사]경성전수[18]
대법관김갑수1953.06.~1960.06.김병로이승만[일본]경성제대[19]
대법관조용순1953.11.~1954.06.김병로이승만[판검사]경성전수[20]
대법관허진1954.09.~1959.09.김병로이승만[판검사]경성전수
대법관고재호1954.09.~1961.06.김병로이승만[일본]경성제대[21]
대법관배정현1954.09.~1961.06.김병로이승만[조선]경성제대
대법관백한성1955.04.~1961.06.김병로이승만[사법관]경성법전[22]
대법원장조용순1958.06.~1960.05.이승만[판검사]경성전수
대법관변옥주1958.10.~1961.06.조용순이승만[일본]교토제대[23]
대법관오필선1959.10.~1961.06.조용순이승만[사법관]경성법전
대법관김연수1960.01.~1961.06.조용순이승만[조선]대구고보
대법원장조진만1961.07.~1964.01.윤보선[일본]경성법전
대법원판사민복기1961.09.~1963.04.조진만윤보선[일본]경성제대[24]
대법원판사최윤모1961.09.~1968.08.조진만윤보선[일본]도쿄제대
대법원판사사광욱1961.09.~1973.03.조진만윤보선[일본]경성법전[25]
대법원판사양회경1961.09.~1973.03.조진만윤보선[일본]주오대
대법원판사방순원1961.09.~1973.03.조진만윤보선[일본]경성법전
대법원판사나향윤1961.09.~1973.03.조진만윤보선[일본]와세다대
대법원판사홍순엽1961.09.~1976.11.조진만윤보선[조선]경성법전
대법원판사이영섭1961.09.~1979.03.조진만윤보선[일본]경성제대
대법원장조진만1964.02.~1968.10.박정희[일본]경성법전
대법원판사방준경1964.03.~1966.12.조진만박정희[판사]경성법전
대법원판사한성수1964.02.~1968.10.조진만박정희[일본]경성사범
대법원판사주운화1964.03.~1969.08.조진만박정희[일본]주오대[26]
대법원판사손동욱1964.03.~1973.03.조진만박정희[일본]주오대[27]
대법원판사김치걸1964.03.~1973.03.조진만박정희[판사]경성제대
대법원판사주재황1968.02.~1981.04.조진만박정희[일본]경성제대[28]
대법원장민복기1968.10.~1973.03.박정희[일본]경성제대
대법원판사홍남표1968.12.~1973.03.민복기박정희[일본]경성법전
대법원판사유재방1968.12.~1973.03.민복기박정희[일본]경성법전
대법원판사한봉세1969.09.~1973.03.민복기박정희[일본]리츠메이칸대
대법원판사김영세1969.09.~1979.09.민복기박정희니혼대
대법원판사민문기1969.09.~1980.08.민복기박정희[일본]경성법전
대법원판사양병호1969.09.~1980.08.민복기박정희경성법전
대법원장민복기1973.03.~1978.12.박정희[일본]경성제대[29]
대법원판사이병호1973.04.~1976.09.민복기박정희[일본]주오대
대법원판사김윤행1973.04.~1980.08.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2회경성법전
대법원판사임항준1973.04.~1980.08.민복기박정희[사법]경성법전
대법원판사한환진1973.04.~1981.02.민복기박정희[일본]도쿄제대
대법원판사안병수1973.04.~1981.04.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2회경성제대
대법원판사이일규1973.04.~1985.12.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2회간사이대
대법원판사강안희1975.10.~1980.04.민복기박정희[사법]개성공립상업
대법원판사나길조1975.10.~1981.03.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1회메이지대[30]
대법원판사김용철1975.10.~1986.04.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3회서울대
대법원판사유태흥1977.01.~1981.04.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2회간사이대
대법원판사정태원1977.01.~1981.04.민복기박정희조선변시 2회서울대
대법원장이영섭1979.03.~1981.04.박정희[일본]경성제대
대법원판사서윤홍1979.04.~1980.08.이영섭박정희고시 2회경북대
대법원판사김기홍1980.06.~1981.04.이영섭최규하고시 2회동아대
대법원판사김태현1980.06.~1981.04.이영섭최규하조선변시 3회주오대
대법원판사윤운영1980.09.~1981.04.이영섭전두환조선변시 2회경성제대
대법원판사김중서1980.09.~1984.06.이영섭전두환조선변시 2회보성전문[31]
대법원장유태흥1981.04.~1986.04.전두환조선변시 2회간사이대
대법원판사서일교1981.04.~1981.08.유태흥전두환조선변시 1회경성제대
대법원판사이회창1981.04.~1986.04.유태흥전두환고시 8회서울대[32]
대법원판사신정철1981.04.~1986.04.유태흥전두환고시 7회서울대
대법원판사이성렬1981.04.~1985.01.유태흥전두환고시 5회조선대
대법원판사정태균1981.04.~1986.04.유태흥전두환고시 2회서울대[33]
대법원판사강우영1981.04.~1986.04.유태흥전두환고시 1회서울대[34]
대법원판사전상석1981.04.~1986.04.유태흥전두환고시 6회서울대
대법원판사이정우1981.04.~1988.07.유태흥전두환고시 6회고려대
대법원판사윤일영1981.04.~1988.07.유태흥전두환고시 7회서울대[35]
대법원판사김덕주1981.04.~1986.04.유태흥전두환고시 7회서울대
대법원판사오성환1982.03.~1987.03.유태흥전두환고시 8회서울대
대법원판사김형기1984.07.~1988.07.유태흥전두환고시 7회서울대
대법원판사정기승1985.03.~1988.07.유태흥전두환고시 8회서울대
대법원장김용철1986.04.~1988.07.전두환조선변시 3회서울대
대법원판사이병후1986.04.~1988.07.김용철전두환고시 8회영남대
대법원판사이명희1986.04.~1988.07.김용철전두환고시 8회서울대[36]
대법원판사이준승1986.04.~1988.07.김용철전두환고시 8회고려대[37]
대법원판사최재호1986.04.~1993.10.김용철전두환고시 7회서울대
대법원판사김달식1986.04.~1988.07.김용철전두환고시 8회서울대
대법원판사박우동1986.04.~1993.10.김용철전두환고시 8회서울대
대법원판사황선당1986.04.~1988.07.김용철전두환고시 8회서울대
대법원판사윤관1986.04.~1993.09.김용철전두환고시 10회연세대[38]
대법원판사배석1987.03.~1991.08.김용철전두환고시 8회서울대
대법원장이일규1988.07.~1990.12.노태우조선변시 2회간사이대
대법관김덕주1988.07.~1990.12.이일규노태우고시 7회서울대
대법관이회창1988.07.~1993.02.이일규노태우고시 8회서울대[39]
대법관이재성1988.07.~1992.04.이일규노태우고시 7회
경찰전문학교
대법관배만운1988.07.~1994.07.이일규노태우고시 9회전남대
대법관안우만1988.07.~1994.07.이일규노태우고시 11회서울대[40]
대법관김용준1988.07.~1994.07.이일규노태우고시 9회서울대[41]
대법관윤영철1988.07.~1994.07.이일규노태우고시 11회서울대[42]
대법관김상원1988.07.~1994.07.이일규노태우고시 8회서울대
대법관김주한1988.07.~1994.07.이일규노태우고시 11회서울대[43]
대법원장김덕주1990.12.~1993.09.노태우고시 7회서울대[44]
대법관김석수1991.01.~1997.01.김덕주노태우고시 10회연세대[45]
대법관박만호1991.09.~1997.09.김덕주노태우고시 13회서울대
대법관최종영1992.08.~1998.08.김덕주노태우고시 13회서울대[46]
대법관천경송1993.03.~1999.02.김덕주김영삼고시 13회서울대
대법원장윤관1993.09.~1999.09.김영삼고시 10회연세대
대법관정귀호1993.10.~1999.10.윤관김영삼고시 15회서울대
대법관안용득1993.10.~1999.10.윤관김영삼고시 13회서울대
대법관박준서1993.10.~1999.10.윤관김영삼고시 15회서울대
대법관이돈희1994.07.~2000.07.윤관김영삼고시 13회서울대
대법관김형선1994.07.~2000.07.윤관김영삼고시 14회서울대
대법관지창권1994.07.~2000.07.윤관김영삼사시 1회서울대[47]
대법관신성택1994.07.~2000.07.윤관김영삼고시 16회서울대
대법관이용훈1994.07.~2000.07.윤관김영삼고시 15회서울대[48]
대법관이임수1994.07.~2000.07.윤관김영삼사시 1회서울대
대법관송진훈1997.02.~2003.02.윤관김영삼고시 16회서울대
대법관서성1997.09.~2003.09.윤관김영삼사시 1회서울대
대법관조무제1998.08.~2004.08.윤관김대중사시 4회동아대
대법관변재승1999.02.~2005.02.윤관김대중사시 1회서울대
대법원장최종영1999.09.~2005.09.김대중고시 13회서울대
대법관유지담1999.10.~2005.10.최종영김대중사시 5회고려대[49]
대법관윤재식1999.10.~2005.10.최종영김대중사시 4회서울대
대법관이용우1999.10.~2005.10.최종영김대중사시 2회서울대
대법관배기원2000.07.~2005.11.최종영김대중사시 5회영남대
대법관강신욱2000.07.~2006.07.최종영김대중사시 9회서울대[50]
대법관이규홍2000.07.~2006.07.최종영김대중사시 8회서울대
대법관이강국2000.07.~2006.07.최종영김대중사시 8회서울대[51]
대법관손지열2000.07.~2006.07.최종영김대중사시 9회서울대[52]
대법관박재윤2000.07.~2006.07.최종영김대중사시 9회서울대
대법관고현철2003.02.~2009.02.최종영김대중사시 10회서울대[53]
대법관김용담2003.09.~2009.09.최종영노무현1기서울대
대법관김영란2004.08.~2010.08.최종영노무현11기서울대[54]
대법관양승태2005.02. ~2011.02.최종영노무현2기서울대[55]
대법원장이용훈2005.09.~2011.09.노무현고시 15회서울대
대법관김황식2005.11.~2008.07.이용훈노무현4기서울대[56]
대법관박시환2005.11.~2011.11.이용훈노무현12기서울대
대법관김지형2005.11.~2011.11.이용훈노무현11기원광대
대법관이홍훈2006.07.~2011.05.이용훈노무현4기서울대
대법관박일환2006.07.~2012.07.이용훈노무현5기서울대
대법관김능환2006.07.~2012.07.이용훈노무현7기서울대[57]
대법관전수안2006.07.~2012.07.이용훈노무현8기서울대
대법관안대희2006.07.~2012.07.이용훈노무현7기서울대[58]
대법관차한성2008.03.~2014.03.이용훈이명박7기서울대
대법관양창수2008.09.~2014.09.이용훈이명박6기서울대[59]
대법관신영철2009.02.~2015.02.이용훈이명박8기서울대
대법관민일영2009.09.~2015.09.이용훈이명박10기서울대
대법관이인복2010.09.~2016.09.이용훈이명박11기서울대[60]
대법관이상훈2011.02.~2017.02.이용훈이명박10기서울대
대법관박병대2011.06.~2017.06.이용훈이명박12기서울대
대법원장양승태2011.09.~2017.09.이명박2기서울대
대법관김용덕2012.01.~2018.01.양승태이명박12기서울대[61]
대법관박보영2012.01.~2018.01.양승태이명박16기한양대[62]
대법관고영한2012.08.~2018.08.양승태이명박11기서울대
대법관김창석2012.08.~2018.08.양승태이명박13기고려대
대법관김신2012.08.~2018.08.양승태이명박12기서울대
대법관김소영2012.11.~2018.11.양승태이명박19기서울대[63]
대법관조희대2014.03.~2020.03.양승태박근혜13기서울대
대법관권순일2014.09.~2020.09.양승태박근혜14기서울대[64]
대법관박상옥2015.05.~2021.05.양승태박근혜11기서울대[65]
대법관이기택2015.09.~2021.09.양승태박근혜14기서울대
대법관김재형2016.09.~2022.09.양승태박근혜18기서울대[66]
대법관조재연2017.07.~2023.07.양승태문재인12기성균관대[67]
대법관박정화2017.07.~2023.07.양승태문재인20기고려대
대법원장김명수2017.09.~2023.09.문재인15기서울대
대법관안철상2018.01.~2024.01.김명수문재인15기건국대[68]
대법관민유숙2018.01.~2024.01.김명수문재인18기서울대
대법관김선수2018.08.~2024.08.김명수문재인17기서울대[69]
대법관이동원2018.08.~2024.08.김명수문재인17기고려대
대법관노정희2018.08.~2024.08.김명수문재인19기이화여대[70]
대법관김상환2018.12.~2024.12.김명수문재인20기서울대[71]
대법관노태악2020.03.~2026.03.김명수문재인16기한양대[72]
대법관이흥구2020.09.~2026.09.김명수문재인22기서울대
대법관천대엽2021.05.~2027.05.김명수문재인21기서울대
대법관오경미2021.09.~2027.09.김명수문재인25기서울대
대법관오석준2022.11.~2028.11.김명수윤석열19기서울대
대법관서경환2023.07.~2029.07.김명수윤석열21기서울대
대법관권영준2023.07.~2029.07.김명수윤석열25기서울대


6.1. 역대 대법관 국회 표결[편집]


후보자의결일기권무효결과
김덕주1988년 7월 9일1948776가결
이회창1988년 7월 9일2622264가결
최재호1988년 7월 9일277674가결
박우동1988년 7월 9일280752가결
윤관1988년 7월 9일2226471가결
배석1988년 7월 9일2394681가결
이재성1988년 7월 9일28455가결
김상원1988년 7월 9일283173가결
배만운1988년 7월 9일2245974가결
안우만1988년 7월 9일1958766가결
김주한1988년 7월 9일2691771가결
윤영철1988년 7월 9일2602761가결
김용준1988년 7월 9일28356가결
김석수1991년 1월 21일245102가결
박만호1991년 9월 11일2381935가결
최종영1992년 8월 12일25914가결
천경송1993년 2월 25일18931가결
안용득1993년 10월 9일24672가결
정귀호1993년 10월 9일24942가결
박준서1993년 10월 9일24942가결
이돈희1994년 7월 9일16064가결
김형선1994년 7월 9일16811가결
지창권1994년 7월 9일16811가결
신성택1994년 7월 9일1682가결
이용훈1994년 7월 9일16631가결
이임수1994년 7월 9일16811가결
송진훈1997년 2월 17일1991923가결
서성1997년 9월 10일14232412가결
조무제1998년 8월 17일2321942가결
변재승1999년 2월 22일22892가결
윤재식1999년 10월 2일1733421가결
이용우1999년 10월 2일1772922가결
유지담1999년 10월 2일1862211가결
이규홍2000년 7월 10일2192292가결
이강국2000년 7월 10일21822102가결
손지열2000년 7월 10일2242071가결
박재윤2000년 7월 10일17067123가결
강신욱2000년 7월 10일1786932가결
배기원2000년 7월 10일2222154가결
고현철2003년 2월 17일215191가결
김용담2003년 9월 5일19851가결
김영란2004년 8월 23일208612가결
양승태2005년 2월 25일234244가결
김황식2005년 11월 16일2432216가결
박시환2005년 11월 16일15910427가결
김지형2005년 11월 16일234335가결
김능환2006년 6월 30일238722가결
박일환2006년 6월 30일2331222가결
안대희2006년 6월 30일1964643가결
이홍훈2006년 6월 30일2311512가결
전수안2006년 6월 30일2172912가결
차한성2008년 2월 29일248211가결
양창수2008년 9월 5일1755114가결
신영철2009년 2월 12일212232가결
민일영2009년 9월 16일1698413가결
이인복2010년 9월 1일1608516가결
이상훈2011년 2월 25일117646가결
박병대2011년 6월 1일146892가결
김용덕2012년 1월 1일20341가결
박보영2012년 1월 1일20071가결
고영한2012년 8월 1일226395가결
김신2012년 8월 1일1621071가결
김창석2012년 8월 1일173943가결
김소영2012년 11월 1일22377가결
조희대2014년 2월 20일2304가결
권순일2014년 9월 3일23354가결
박상옥2015년 5월 6일15161가결
이기택2015년 9월 8일178748가결
김재형2016년 9월 2일21676가결
박정화2017년 7월 18일214454가결
조재연2017년 7월 18일198605가결
민유숙2017년 12월 29일1924410가결
안철상2017년 12월 29일231114가결
노정희2018년 7월 26일228394가결
이동원2018년 7월 26일247222가결
김선수2018년 7월 26일1621072가결
김상환2018년 12월 27일1618118가결
노태악2020년 2월 26일1993214가결
이흥구2020년 9월 7일209656가결
천대엽2021년 4월 29일234275가결
오경미2021년 9월 16일184195가결
오석준2022년 11월 24일220515가결
권영준2023년 7월 18일2153515가결
서경환2023년 7월 18일243157가결

7. 여담[편집]


  •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 제청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김용담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이었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8년 49세에 대법관이 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대법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대부분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대법관들은 김영란 대법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김영란 대법관도 마찬가지. 대법관 비서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 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다. 김영란이 성별의 벽을 깬 뒤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위직 검사들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이는 정부가 대법원(+헌법재판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출신 대법관을 계속 밀어넣던 역사가 관행으로 남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개개인의 기호(선호도)에 입각한 것이고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현재는 대법관의 '출신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일례로 안대희와 이용훈의 이야기가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 출신 강신욱 대법관이 퇴임한 후, 판사 출신들로만 구성된다면 법조 전체의 의견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안대희를 제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간부들에게 “법원의 대법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되려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탐탁지 않아했지만 이용훈은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재판한다면 대법원이 제대로 된 법률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 역대 최연소 대법관은 고재호 대법관으로 41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여성 최연소 대법관은 김소영 대법관. 47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김소영 대법관은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이기도 하다.

  • 박일환 前 대법관은 은퇴 후 일반인에게 법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이다. 채널명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호를 딴 차산선생법률상식이며 2018년 말부터 한달에 두어편 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에서 발생하는 판례를 예시로 설명해준다.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전 대법관이라서 그런지 댓글은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KBS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인터뷰까지 했다. 초기에 올린 영상에는 동영상 중 한 장을 자동으로 넣는 자동 썸네일로 올라왔으나 최근에는 썸네일에 그날의 주제와 함께 본인의 사진 혹은 외손녀의 사진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김병화는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직을 사퇴하였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받고도 임명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 이 문서 서두에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그와 별개로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만 64세가 넘은 상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70세 생일에 정년퇴임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2022년 기준, '6년 임기 만료'가 아닌 '정년'을 이유로 퇴임을 한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2006년 7월에 취임해 2011년 5월에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이다.


8. 인터넷 용어[편집]


'대법관질' 혹은 '판사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 특정 사건에 대해 자기의 주관이나 개똥철학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프로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고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 때 사용된다.

이런 행동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한 모욕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경우이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사회에서 심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심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대법관질에 의해 쓰레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연예인 등을 비롯한 사람들 중에 그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 야민정음을 적용하여 머법관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시: 웃음대법관, 일톤대법관, 이계대법관 등
[1]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장직과 대법관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문 표현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Associate justice)이 구분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고 다만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President)을 겸임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영문 표현을 Justice라고 한다.[2] 헌법 제102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는 것'이지, 대법관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총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는 대법관 아닌 법관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에만 둘 수 있는 독특한 종류의 법관일 뿐이고,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원 또는 하급심 법원 중 어디에라도 둘 수 있다. 다만 대법관회의는 그 명칭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 및 대법원장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3]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법원장의 전횡으로부터 법원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과 대법관직의 겸임구조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법관의 정원을 한 명 줄이고 법원행정처장직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개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다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겸임하는 체제로 복귀되었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 6년간 4명 증원…35년째 제자리 '대법관 증원' 현실화될까[4]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총원을 제한할 때 대법원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라는 것일 뿐,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한 종류라거나 이를 겸임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말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분되어 게시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이 재판소장직을 겸임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의 말미에는 모든 관여 판관의 직위가 재판관으로 통일되어 게시된다.[5] 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6] 각 주(州)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하급심 판사들의 소수의견 기재가 허용되는 영미법계와 달리, 사법권의 전국적인 통일적 행사를 중요시하는 대륙법계에서는 하급심 판사들이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다. 그럼에도 소수의견 기재 자체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급심 판사들이 돌발적으로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다음의 법률신문 기사를 참조. (단독) 1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논란’[7]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8]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절차(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표결) 자체를 진행시켜버리지 않고 버티거나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9]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도, '대법원장이 낙점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제청대상자 8인의 선정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결정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제청대상 8인을 선정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대통령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임명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들은 모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경우, 정말로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위신이 공개적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고자 했을 것이다.[10] 대법원장 권한대행[11] 제26대 법원행정처장 겸임[12]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특임] 판사특임시험[13] 제2대 검찰총장[조선] A B C D 조선변시[14] 초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3대 심계원장 [일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고등문관시험[사법관] A B C 사법관후보고시[15] 제11대 내무부 장관[판임관] 판임관공채시험[16]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 제3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17] 제4대 검찰총장[판검사] A B C D 판검사특별고시[18] 제4대 심계원장[19] 제5대 국회의원[20] 제7대 법무부장관, 제2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21] 제4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역대 최연소 대법관(임명 당시 41세)[22] 제11대 내무부 장관[23]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24] 제5대 검찰총장, 제16·17·18대 법무부장관[25]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판사] A B 판사특임시험[26] 최초의 검사 출신 대법관[27]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들 손지열이 최종영 대법원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28] 제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9] 최장수 대법원장,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 선고[사법] A B 사법요원시험[30] 검사 출신.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31]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2]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5대 감사원장, 제26대 국무총리[33] 검사 출신 대법관, 목포상업고등학교 출신[34] 검사 출신 대법관, 제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5] 제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6] 검사 출신 대법관[37] 검사 출신 대법관[38]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9] 재임용 탈락 후 복귀[40] 제44대 법무부장관[41] 제2대 헌법재판소장[42] 제3대 헌법재판소장[43] 검사 출신 대법관[44] 임기 중 자진사퇴[45]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4대 국무총리[46] 제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7] 검사 출신 대법관[48] 제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9] 제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0] 검사 출신 대법관[51] 제4대 헌법재판소장[52]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버지 손동욱이 조진만 대법원에서 대법관이었다.[53]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4] 최초 여성 대법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55]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6]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57]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8] 검사 출신 대법관[59] 6년 정도의 판사 근무 경력이 있지만, 최초의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60]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1]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2] 퇴임 대법관 출신 최초 원로판사 재임용[63]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64]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65] 검사 출신 대법관[66] 3년의 판사 경력이 있지만,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67] 법원행정처장 겸임[68] 대법원장 권한대행 (2023년 9월 25일 ~ )[69] 기록상 판사와 검사 경험이 없는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자 민변 출신 최초 대법관[70]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71] 제26대 법원행정처장 겸임[72]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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